제례(祭禮)는 사례(四禮) 중의 하나이며, 제사(祭祀)를 지내는 예(禮)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제사는 조상이나 신령에게 음식을 올리고 정성을 표하는 예절(禮節)의 의식(儀式)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순서, 형식을 총칭하기도 한다.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제례라 함은 기제(忌祭), 절사(節祀) 및 연시제(年始祭)의 의식 절차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제례는 조상숭배제의(祖上崇拜祭儀)이며, 조상숭배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에 있으며, 조상없는 자손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바탕을 두고 승화된 것이며, 조상 숭배는 곧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지향될 것이다.

 

■ 제사(祭祀)의 종류

 

제사에는 상중(喪中)에 지내는 우제(虞祭), 소상, 대상, 담제(담祭)와 삭망참례(朔望參禮) 이외에 사당참례(祠堂參禮), 시제(時祭), 기제(忌祭), 예제(예祭), 묘제(墓祭), 연중절사(年中節祀), 천신의(薦新儀) 등이 있다
1. 삭망참례(朔望參禮) :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사당에 제사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2. 사당참례(祠堂參禮) :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당 종가(宗家)의 정침(正寢 : 제사를 지내는 방 또는 안방) 동쪽에 마련하고, 종자(宗子), 종손(宗孫)이 이를 지키며 참례하는 의식을 말한다.
3. 시제(時祭) : 1년에 4번(2월, 5월, 8월, 11월) 철따라 그 중월(仲月)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일월산천(日月山川), 종묘(宗廟) 또는 조상에 지내던 제사이다.
4. 기제(忌祭) : 매년 4대조까지의 고인의 사망일에 지내는 제사로서, 오늘날 제사라고 하면 이 기제를 가리키게 되었다.
5. 예제(예祭) : 음력 9월 부모 영전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6. 묘제(墓祭) : 세일제(歲一祭)라고도 하는데 대조 이상인 조상의 산소에 가서 해마다 한번 드리는 제사이다. 원래는 3월 상순의 어느 날을 택하여 지내던 것이 차츰 3월에서 10월 중의 날짜를 잡아 지내는 것으로 이를 흔히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7. 연중절사(年中節祀) : 연중 절사에는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세배로 드리는 차례(茶禮)가 있고, 그밖에 한식성묘(寒食省墓), 추석절 제사(秋夕節祭祀)등이 있다.
8. 천신의(薦新儀) : 철철에 따라 새로 나온 햅곡으로 만든 음식이나 과일 등을 사당에 올리는 의절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렇듯 많은 제사를 지냄으로써 경조보은감사(敬祖報恩感謝)의 예절을 다하면서 친진(親盡)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참사자인 자제들에게 효행을 일깨워 준다.

 

■ 사당참례(祠堂參禮)

 

사당이 있는 집을 종자, 종손이 대대로 살면서 지키는 법이요. 이것은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를 않는다. 사당의 규모를 보면, 최소로 3칸으로 짓고 나무 판자로 벽을 하고, 자리를 깐다. 중간 시렁 밑에 문을 내는데, 이것을 중문(中門)으로 삼는다. 또 매칸마다 앞시렁 밑에 사선문(四扇門)을 만들어 이것을 열고 닫게하는 데, 이것을 분합(分闔)이라고 한다. 문 밖에는 설돌 둘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것을 조례라 하고, 서쪽에 있는 것을 서계(西階)라 한다. 이 섬돌은 모두 세 계단으로 만든다.
사당 안에는 복쪽에 가까운 벽에 감실(감室) 넷을 마련하고, 각 감실마다 탁자 하나씩 마련하여, 신주는 모두 독 속에 넣어서 탁자 위에 남쪽을 향하여 모신다. 고조(高祖)는 맨 서쪽으로 제1위의 감실에 모시고, 증조(曾祖)는 그 다음 제2위에 모시고, 조(祖)는 그 다음 제3위에 모시고, 아버지는 그 다음 놓아둔다. 향로는 서쪽, 향합은 동쪽에 놓는다. 또 두 섬돌 사이에도 역시 향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향로와 향합을 놓아둔다.
1. 사당 모신자의 범절 : 사당을 모신 종자(宗子) 또는 종손(宗孫)이 지켜야 할 범절에 대하여 가례(家禮)는 다음과 같다.
① 출입필고(出入必告) : 주인(主人) 및 주부(主婦)가 가까운 곳에 나갈 때 대문(大門) 안에 예(禮)를 드리고 돌아온 후에도 예를 드린다. 단 하루 이틀 동안이라도 타처에서 유숙하고 오게 되면 분향재배(焚香再拜)한다.
보통 사당에 오르거 내릴 때에는 오직 주인만은 조계(조階=東階)로 오르내리고 주부(主婦) 및 기타는 서계(西階)로 승강(升降)한다.
② 정월, 동지, 삭망참례(正月, 冬至, 朔望 參禮) : 정월, 동지 및 초하루, 그믐에는 매 감(龕 - 감실 - 신주 모시는 곳)에 포과(脯果) 등을 놓고 매위(每位)에 잔반을 놓고, 모사(茅沙)를 향안 앞에 놓은 후 행사한다.
③ 속절천헌(俗節薦獻) : 俗節은 삼진. 청명. 한식. 단오. 중양『九日』인데, 栗谷 말씀에는 정월 十五일, 三월 三일, 五월 五일, 六월 15일, 七월 七일, 八월 十五일, 九월 九일 및 납향(臘享:그 해의 농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사뢰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이라 하였다.
④ 유신물칙천(有新物則薦) : 계절에 따라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천(薦-천신)하나니 五穀 가운데 메(飯)을 지을 수 있는 것이면 『멘』를 짓고, 떡을 만들어 두세 가지의 제찬을 진설하여 제사하고, 그 밖의 魚物 밀 과실과 『메』를 짓지 곡식이면 새벽에 주독(主독)을 열고 그대로 올린 후 분향재배(焚香再拜)한다.
⑤ 유사칙고(有事則告) : 언제든지 유사시(有事時)에는 반드시 告하는데 절차는 삭참지의(朔參之儀)와 같다. 告事時의 축판(祝板)은 삼대축(三代祝)을 한번에 같이하고 고축기준(告祝基準)은 최존(最尊)한 이로써 위주(爲主)한다.

 

■ 사시제(四時祭)

 

가례를 보면 『시제(時祭)는 계절따라 중월(仲月)에 지내는 것이니, 전달 하순에 날짜를 정한다. 3일 전에 재계(齋戒)하고, 하루 먼저 신위(神位)를 차리고, 제기를 진설하고, 희생을 챙기고, 그릇을 씻고, 음식을 장만한다. 당일 동이 틀 무렵에 일찍 일어나 소채와 과실과 술과 반찬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면 신주를 받들어 신위에 모신다.』고 하였다.
혹 중월에 연고가 있으면 계월(季月 즉 1, 4, 7, 10월)에 지내도 무방하다. 택일에 앞서 희생(犧牲) 곧 제사에 쓸 짐승으로서 산양(山羊)이나, 소, 혹은 돼지를 사용하였다. 대부(大夫)는 상양이나 큰 돼지를 쓰고, 사(士)는 작은 돼지나 개를 쓰고, 서인(庶人)은 일정한 희생은 없지만, 예서(禮書)를 보면 계란, 생선, 돼지, 오리, 닭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대부(士大夫)의 집 제사에는 희생을 쓰지 않고 다만 여러가지 반찬만 쓰기 때문에, 축문에도 희생이라고 쓰지 않고 서수(庶羞)라고만 하는 것이다.
1. 택일(擇日) : 시제는 매년 중월(仲月)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려해었다. 중월(仲月)이란 한 계절의 가운데 달, 곧 2월, 5월, 8월 11월을 말하는데 이를 중삭(仲朔)이라고도 한다. 택일(擇日)이란 사시제(四時祭)를 지낼 때 중월의 상순(上旬), 중순(中旬), 하순(下旬)의 삼순(三旬) 가운데 어느 때 길한가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2. 제사절차(祭祀節次)
① 재계(齋戒) : 시제일(時祭日) 3일전에 남자는 밖에서 재계하고 여자는 안에서 재계하는데 재계(齋戒) 제(祭)를 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가다듬고 심신을 깨끗이하여 음식, 행동을 삼가며 부정(不淨)을 피하고 제주 부부는 목욕한 뒤 새 옷으로 갈아 입으며, 술을 삼가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조문을 가지 아니한다. 그리고 융한 일에나 더러운 곳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② 설위(設位) : 제삿날 제주 이하 모든 제관(祭官)들은 심의(深衣) 혹은 도표를 입고 정당(正堂-正寢-큰방) 및 중당(中堂-안방)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고조(高祖) 이하 4대신주(四代神主)를 모실 자리를 정침시제지도(正寢時祭之圖)와 같이 설위한다. 이것이 끝나면 향안(香案)은 방 가운데 놓고, 그 위에 향로와 향합, 그리고 촛대를 놓는다. 향안 앞에 모사(茅沙)를 마련하면 설위는 끝난다.
③ 소과주찬(蔬果酒饌)의 진설(陳設) : 궐명(厥明)에 각 위전(位前)에 소, 과, 포, 혜(蔬果脯혜) 및 잔반시첩(盞盤匙牒)을 놓고 현주(玄酒)와 주병(酒甁)을 작은 탁자 위에 놓고 숫불을 피워 놓는다. 날이 밝을 무렴에 주인 이하는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사당 앞에 차례로 선다. 제주가 분향하면 축관(祝官)은 출주축(出主祝)을 읽는다. 축을 읽고나면 집사(執事) 두 사람이 각각 정위(正位)와 부위를 만들어 앞을 서고 제주와 주부는 뒤를 따른다. 제주(祭主)는 독을 열어 모든 고위신주(考位神主)를 내어 모시고 주부는 모든 비위신주(비位神主)를 내어 모시며, 집사는 부위를 내어 모신 후 각각 제자리로 돌아간다.
④ 행사절목(行祀節目) : 참신, 강신, 진찬이 끝나고, 초헌, 아헌, 종헌을 마친 다음 유식, 합문, 계문까지 끝내고, 수조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하면 모든 것을 거두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대체로 모든 제사는 사랑과 공경, 정성을 다 할 뿐이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집안 형편되로 지낼 것이며, 재력이 있으면 마땅히 예법에 의해서 할 것이다.
 

■ 묘제(墓祭)

 

묘제(墓祭)란 세일제(歲一祭)라고도 하며, 체천위(遞遷位)인 5대조 이상의 조상 산소(山所) 앞에 제수(祭需)를 진설하고 해마다 한번 지내는 제사로써, 정조(正朝), 한식(寒食), 단오(端午), 중양절(重陽節... 月 9日)과 10월의 네 차례 중 문중(門中)에서 택일(擇日)하여 1년에 한 차례씩만 지낸다.
그런데 지금은 한식(寒食)때나 10월에 한 차례씩 지내는데 흔히 묘사(墓祀), 시제(時祭) 또는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묘제(墓祭)를 지내는 데 대하여 가례(家禮)를 보면 3월 상순에 날짜를 정하고, 하루 먼저 재계(齋戒)하고, 제물을 마련한다. 당일 동이 트면 묘소를 깨끗이 소제하고, 자리를 깔고 음식을 진설한다. 참신, 강신, 한 다음에 초헌, 아헌, 종헌을 하고, 사신하고서 제물을 거둔다. 이보다 먼저 토지 지신에 제사 지낸다. 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 뒤에 강신, 참신하고, 삼헌하고, 사신한 다음에 모두 거두고 물러간다.
묘제(墓祭)는 본래 없었던 것이다. 주자(朱子)가 처음 한 번 묘제를 지냈을 때, 남헌(南軒)은 이것을 예법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 번 토론한 뒤에 비로소 묘제를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4절기의 묘제를 지내온 지가 지가 오래여서 변할 수가 없이 되었다. 대개 옛날에는 제사를 시제(時祭)에 치중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시제가 소중한 것을 모르고 전연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딱한 일이다.
묘제(墓祭)에 쓰는 제물은 시제(時祭) 때와 같이 할 것이요, 다시 여기에 생선과 고기 밥과 국수를 더 마련하여 먼저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사를 올린다. 당일 주인은 집사(執事)를 데리고 일찍 묘소에 올라가 재배하고, 슬픈 마음으로 묘소를 세 번 돌면서 주위를 살펴서 잡초나 가시같은 것이 있으면, 깨끗이 잘라버린다. 그리고 묘소 왼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묘제를 지내는 데는 묘소 앞에 깨끗이 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하는 데, 석상(石狀)이 있으면 그 위에 진설한다. 모든 의식은 가제(家齊) 때와 같고 향로와 향합을 자리 앞에 놓는다.
가제의(家祭儀)에서는 먼저 채소와 실과를 진설하고, 강신한 뒤에 또 진찬(進饌)하는 절차가 있으나. 묘제(墓祭)에는 이 절차가 없으니, 마땅히 모두 한꺼번에 진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신 다음에 강신으로 되어 있으나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은 「신주가 없으면 먼저 강신하고 다음에 참신하는 것이

옳으니 묘제에서는 역시 먼저 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참신해여 옳다.」고 했다.
아현과 종헌은 모두 자제들이나 친한 친구 중에서 뽑아서 하고, 종헌이 끝나면 숙수(熟水)를 올린다. 대(代)가 지난 묘제를 10월 1일에 지내는 것이 좋다.

 

묘제축

           

 

 

  

 

 

 

 

 

 

 

 

 

 (해석) ○년 ○월 ○일 ○○불

  이○○는 감히 밝게 ○○불이 ○○벼슬한 어른의 묘에 고하나이다.

  세월이 흐르고 철이 바뀌어 산소가 이미 비와 이슬에 젖었음을 보며 감동하고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산소를 깨끗이 하고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 하소서

 

■ 기제(忌祭)의 의의

 

기제(忌祭)란 선대(先代)의 기일(忌日)을 맞아 그 은덕을 기리며, 추모의 정을 새롭게 하면서 사친(事親)의 지극한 효성으로 추도하는 엄숙한 의식인 것이다. 따라서 생시에 봉양이 미진했던 불효의 마음을 사죄하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아니하시고, 길러 주신 부모와 윗대에 반포지효(反哺之孝)의 정성으로 보은 보답하는 것이며, 이렇게 지극한 정성은 자손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주고, 형우제공(兄友弟恭)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忌祭)는 가례(家禮)가 이조 시대에 들어서 주자학(朱子學)과 더불어 크게 발달하면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된 의식이었다. 가례(家禮)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 말엽에 주자학과 거의 같은 시기였다. 주자학을 국가통치의 근본이념으로서 확립한 이조에 들어와서는 이의 실행을 강요하기조차 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사대부들 사이에 성행되다가, 점차 유교의 윤리관념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사회전반에 보편화되어 갔다. 그러나 가례(家禮)가 성행된 송대(宋代)와 사회적기반 및 시대 사상이 달랐던 이조사회에서 이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모순을 합리화하려는 점에 이조사회의 고민이었다. 가례(家禮)는 각 방면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는바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①정치적으로는 예론(禮論)의 시비를, ②학문적으로는 예학파(禮學派)의 대두를, ③사회적으로는 가족 제도의 변천을 초래하였다. 이 가례(家禮)가 어떤 면에서는 주자학과 같이 이조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주자학과 같이 백성들의 교양을 높였으며, 나라의 터전을 굳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 체천위(遞遷位)

 

현행가정의례규정은 조부까지 봉사(奉祀)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기에는 그 가문(家門)의 지위에 따라 봉사(奉祀)를 달리 하였었다. 즉, 사대부가문(士大夫家門)에서는 4대 봉사, 향대부가문(鄕大夫家門)에서는 3대 봉사, 중인(中人)은 2대 봉사, 상인(常人)은 1대 봉사, 천인(賤人)은 무사(無祀)였으나 이조 중엽 이후에는 상인(常人)도 고조(高祖) 즉 4대까지 봉사(奉祀)하고 철제(撤祭)하였다. 그리하여 그 제주(제주)인 현손(玄孫)이 죽으면 그 신주(神主)를 묘하(墓下)에 묻고 제사를 중지했었다. 옛부터 왜 고조(高祖)까지 봉사(奉祀)를 하였느냐 하면 장수하면 흔히 현손(玄孫)을 보고 죽었으므로 그 현손(玄孫)이 승안(承顔)한 고조(高祖)를 인정상 궐향(闕享)할 수 없었는데 정해진 법이라 미루어 말할 수 있다. 이것이 4대 봉사의 배경이라 할 것이다. 즉 정출어예(情出於禮)에서 나온 제도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주(神主)는 현손(玄孫)까지는 누구에게라도 제향(祭享)을 받았다. 이리하여 마지막 현손(玄孫)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신주(神主)가 옮겨 다니면서 제향(祭享)을 받고서는 5대 장손에게 되돌아 와 고별제(告別祭)를 받고서 기제사는 철제(撤祭)하게 되는데 이 신주(신주)를 체천위(遞遷位) 옮겨 다니는 신위(神位)라 한다.

 

고별제(告別祭)의 축문

先王制禮에 祀止四代하니 心雖無窮이나 分則有限하여 神主當조埋于墓所하나이다.
선왕제례에 사지사대하니 심수무궁이나 분즉유한하여 신주당조매우묘소하나이다.

 

■ 불천위(不遷位)

 

체천위(遞遷位)와 반대로 옮겨 다니지 않는 불천위신주(不遷位神主)가 있다. 즉 불천위 또는 불조위라고도 하는데, 학덕이 높은 현조(賢祖)이거나, 국가 사회에 공이 커서 시호를 받았거나, 서원(書院)에 배향(配享)되었거나 또는 쇠락(衰落)한 가문을 일으킨 중흥조(中興祖) 등 영세불가망(永世不可忘)의 조상으로서 몇 백년까지라도 제향을 끓을 수 없는 현조(賢祖)는 지차자손(支次子孫)에 옮겨 가지 않는 불천위 조상이다. 이 불천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國不遷), 유림(儒林)에서 지정한 화불천(和不遷)이 있다. 또한 불천위의 예우(禮遇)도 엄격하였는바 국불천위(國不遷位)의 장손은 종군(宗君)이라 하고 제향때에는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사모관대(紗帽冠帶)로 3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初헌官)은 반드시 종군(宗君)이 하도록 되어있다. 사불천위(私不遷位)의 장손은 종손(宗孫)이라 하고, 제향예복(祭享禮服)은 민자건(民字巾)에 남포주홍경대(藍袍朱紅經帶)를 입고 초헌관 또한 불개(不改)였다.
체천위(遞遷位)의 장손은 주손(胄孫)이라 하며, 제사때는 일반 예복으로 유근에다 도포(道袍)를 입으며, 초헌관은 체천위이기 때문에 행고연장(行高年長)으로 하는 법이지만, 기제사는 체천시(遞遷時)까지는 주손(胄孫)으로 불개(不改)요, 묘사(墓祀)도 계좌(啓座)하여 제장(齊長)을 뽑지 않는 한에있어서 주손(胄孫)이 한다.
그러나 대원(代遠)하여 제석(祭席)의 제장(齊長)에 의해서 행해질 때는 행고연장(行高年長)으로 초헌관을 제장으로 삼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 전시(奠時)

 

우리들의 풍속에 기제의 행사 시간을 자정(子正)을 약간 지나서 참신해서 필제(畢祭)에 이르러 첫닭이 울 때로 왔다. 그러나 지금은 야간통행시간의 제약을 받을 때의 타성에 젖어 입제일(入祭日)의 저녁이나 정제일(正祭日)의 저녁으로 행사(行祀)하는 수도 있다. 이는 제사정일(祭祀正日)이 이틀 사이에 왔다 갔다하는 것이 되니 효경(孝經)에 이르기를 祭則致其嚴(제사 지내는 데에는 엄숙한 마음을 다할 것이다.)이라 하였으니 존엄한 예행에 있어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속설에 닭이 울면 귀신이 달아난다고 하였으나, 유가(儒家)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미신이다. 귀신(鬼神)이란 전설속에 존재하는 잡귀(雜鬼)로서 요사스런 괴술을 자행하다가 닭소리를 들어면 화신(化身)이 환퇴(幻退)를 못해서 滅絶되어 버린다는 말이 와전(訛傳)되어 신(神)도 닭이 울면 응감(應感)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다. 내집 선대(先代)는 잡귀가 아니라 신(神)이다. 정처없이 음산한 곳을 멤도는 잡귀와는 그 근본이 다른 것이다. 우리 조상은 우리 사당에 모셔 놓은 신주(神主) 이시므로, 주야로 자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우(保佑)하신다.

 

■ 제수진설(祭需陳設)

 

기제(忌祭)는 4대봉사로 연 8회가 원칙이나 조상 중에 상처 후의 재취비위(再聚비位) 등이 있으면 1, 2회 늘고, 또는 가문에 따라 공신(功臣)으로서 불천위(不遷位)가 한 두분씩 계셔서 2, 4회씩 늘어 연 10회가 넘는 집안도 간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에는 『기제의 대상은 보모, 조부모,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무후한 3촌 이내의 존속 동항렬(同行列) 또는 비속의 친족에 대하여는 기제를 지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은 조부모 이상의 기제를 폐제(廢祭)한 집안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진설은 각 지방의 습속으로 경향풍속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로간(南老間 = 남인과 노론파 사이)의 예행 해설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인하여 부합되지 않는 점도 없지 않으나 그 원례(原禮)는 동일하다. 즉, 신위(神位)는 북좌남향(北坐南向)이 원법(原法)이다.
①『東爲左陽西爲右陰』: 동쪽은 좌편이니 양에 속하고, 우편은 서편이니 음에 속한다.
②『生者從陰而居右, 熟者從陽而居左』: 날 것은 음에 속하므로 바른쪽 즉 서쪽에 두고, 익힌 것은 양에 속하므로 좌측, 즉 동편에 둔다.
③『天實處高位先, 地種處低爲下』: 높은데서 구한 것을 선(바른쪽)에 놓고, 낮은데서 구한 것을 아래(왼쪽)에 놓는다.
④『陸産爲上而先, 海産爲下而次』: 육산물을 높게 쳐서 먼저 진설하고, 해산물은 낮게쳐서 다음에 진설한다.
⑤『混者從陰而居右, 燥者從陽而居左』: 진 것은 음에 속하므로 바른 쪽에 놓고, 마른 것은 양에 속하므로 왼편에 놓는다.
⑥ 명태(明太) 및 포(脯) 등은 미숙자(未熟者)이니 선(先)하고 도적은 숙자(熟者)이니 다음이다. 또 적중(炙中)에는 육(肉)은 육산이니 선(先)이고, 어(魚)는 해산(海産)이니 다음이다.
⑦ 생채(生采)는 음이니 우(右)요, 숙채(熟菜)는 양(陽)이니 좌(左)이다. 숙종(熟中)에도 콩나물은 습하니 우(右)요, 지짐은 조(燥)하니 좌(左)이다.
⑧ 면(麵)은 습음(濕陰)하여 우(右)하고, 변은 조양(燥陽)으로 좌(左)이다.
⑨ 메(飯)는 곡식이므로 지산물(地産物)인 까닭에 음하여 우(右)하고, 갱(羹)은 육(肉)이므로 천산물(天産物)인 까닭에 양하여 좌(左)한다.
⑩ 조율시이사과건시(棗栗枾梨沙果건枾)는 주과육품(主果六品)으로 선설(先設)하고, 은행백자도(銀杏栢紫桃)등은 부과(副果)이므로 다음에 진설하고 단석태유과(丹石태柔果)는 조과(造果)로 그 다음에 진설하고 양과등속(洋果等屬)은 종과(從果)로 또 그 다음에 진설한다.
이상은 진설의 좌우(左右)를 구분한 주종(縱 :세로)의 순서를 논한 것으로 각 가례론(各家禮論)이 대동(大同)하나 전후 즉 횡(橫 : 가로)에 있어서는 차이가 심하므로 이를 이상적으로 평하면

● 각설(各說)이 오열(五列)임에는 같으나, 그 서열(序列)은 1열은 반열(飯列), 2열은 잔열(잔列), 3열은 어육(魚肉), 4열은 소채, 5열은 과실로 한다.
-. 제 1열 : 우로부터 면, 메, 갱, 예, 병(麵, 飯, 羹, 醴, 병)
-. 제 2열 : 주잔(酒盞)
-. 제 3열 : 건어포(건魚脯), 도적(屠炙 : 鳥肉, 陸肉, 水魚, 海魚, 生熟順으로)과 오탕(五湯)
-. 제 4열 : 김(海笞), 생채(生菜), 장(醬), 김치(沈菜), 숙채(熟菜), 작채(灼菜)
-. 제 5열 : 대추, 밤, 꽂감, 감, 배, 사과, 은행, 잣, 자도(紫桃), 오이, 단석(丹石), 엿, 유과, 양과

 

◎좌포우혜(左脯右醯)

포는 왼편에, 식혜는 오른편에 놓는다.

 

 ※ 어수(魚需)에 서두동  미(西頭東尾)와東頭西尾), 상반된 예론이 있으나 이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 동서남북(東西南北)이란 실제적인 방위(方位)가 아니고 지방을 모신 곳이 북(北)이되고, 제주(祭主)가 분향하는 곳이 남(南)이 된다.

 

◎어동육서(魚東肉西)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다.

◎두동미서(頭東尾西)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홍동백서(紅東白西)

과실이나 조과(造果)의 붉은색은 동쪽,흰색은 서쪽으로 놓는다.

◎조률이시(棗栗梨枾)

서편에서부터 대추, 밤, 배, 감의 순으로 놓는다.(가문에 따라 동편에 놓기도 한다)

◎생동숙서(生東熟西)

동쪽에는 김치를 놓고 서쪽에는 익은 나물 등을 놓는다.

◎좌반우갱(左飯右羹)

메(飯)는 왼편, 국은 오른편에 놓는다.

 

 

■ 지방(紙榜)

 

옛날에는 신주(神主)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거의 없고 오직 지방(紙榜)으로 신주를 대용하고 있다. 신주(神主)는 원래 사당에 있어 그곳에 봉안(奉安)하였다가 기일(忌日)에 집으로 모셔다 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은 사당이 없으므로 신주를 조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때 그때 기일을 당하면 깨끗한 백지(창호지)에 붓글씨로 써서 정결한 벽이나 병풍에 붙이고 제사를 올린다.
지방을 작성할 때는 목욕 재계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끓어 앉아서 작성해야 한다. 지방은 합사인 경우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쓴다. 아내의 기제인 경우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祭主)가 되고, 자식(맏아들)인 경우에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주제(主祭)가 된다. 지방의 크기는 길이 7치, 폭 2치 정도로 한다. 이 때 지방에 쓰인 고(考)는 사후의 부(父)를 일컬으며, 비(비)는 사후의 모(母)를 일컬은 것이다. 또 고인이 살아 생전에 벼슬을 하였으면 학생(學生) 대신에 관작(官爵)인 벼슬이 정일품 숭록대부(崇祿大夫)이라면 그 관직 명을 쓰고 그 부인은 유인(孺人)을 대신하여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씁니다. 다만 18세 미만에 죽은 자는 수재(秀才) 또는 수사(秀士)라 쓰기도 한다. 모관(某官)에는 관직을, 모씨 (某氏)에는 본관과 성을 쓴다

지방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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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仕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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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嫂

 

 

 

 

 

 

(亡)

 

(子)

 

 

 

 

 

 

 

 

 

 

 

 

 

 

 

 

 

 

 

 

 

 

 

 

 

 

 

 

 

 

 

 

 

 

 

 

 

 

 

 

 

 

 

 

 

 

 

 

 

 

 

 

 

 

 

 

 

 

 

 

 

 

 

 

 

 

 

 

 

 

 

 

 

 

 

 

 

 

 

 

 

 

 

 

 

 

 

 

 

 

 

 

 

 

 

 

 

 

 

 

 

 

 

 

 

 

 

 

 

 

 

 

 

 

 

 

 

 

 

 

 

 

 

 

 

 

 

 

 

 

 

 

 

 

 

 

 

 

 

 

 

 

 

 

 

 

 

 

 

 

 

 

 

 

 

 

 

 

 

 

 

 

 

 

 

 

 

 

 

 

 

 

 

 

 

 

 

 

 

 

 

 

 

 

 

 

 

 

 

 

 

 

 

 

 

 

 

 

 

 

 

 

 

 

 

 

 

 

 

 

 

 

 

 

 

 

 

 

 

 

 

 

 

 

 

 

 

 

 

 

 

 

 

 

 

 

 

 

 

 

 

 

 

 

 

 

 

 

 

 

 

 

 

 

 

 

 

 

 

 

 

 

 

 

 

 

 

 

 

 

 

 

 

 

 

 

 

 

 

 

 

 

 

 

 

 

 

 

 

 

 

 

 

 

 

 

 

 

 

 

 

 

 

 

 

 

 

 

 

 

 

 

 

 

 

 

 

 

 

 

 

 

 

 

 

 

 

 

 

 

 

 

 

 

 

 

 

 

 

 

 

 

 

 

 

 

 

 

 

 

 

 

 

 

 

 

 

 

 

 

 

 

 

 

 

 

 

 

 

 

 

 

 

 

 

 

 

 

 

 

 

 

 

 

 

 

 

 

 

 

 

 

 

 

 

 

 

 

 

 

 

 

 

 

 

 

 

 

 

 

 

 

 

 

 

 

 

 

 

 

 

 

 

 

 

 

 

 

 

 

 

 

 

 

 

 

 

 

 

 

 

 

 

 

 

 

 

 

 

 

 

 

 

 

 

 

 

 

 

 

 

 

 

 

 

 

 

 

 

 

 

 

 

 

 

 

 

 

 

 

 

 

 

 

 

 

 

 

 

 

 

 

 

 

 

 

 

 

 

 

 

 

 

 

 

 

 

 

 

 

 

 

 

 

 

 

 

 

 

 

 

 

 

 

曾祖父

 

 

 

祖 父

 

 

 

 

 

 

 

 

 

弟또는子

 

 

 

 

 

 

 

 

 

 

 

 

 

 

 

 

■ 제가(祭家)와 참사자(參祀者)

 

가묘(家廟)를 건호하고 공손히 주제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말에는 국령(國令)이었다. 제청(祭廳)이 따로 없으면 사당이 있어도 안채의 대청 마루에서 지내며 참사자의 범위는 당내(堂內 → 同高祖 8寸 이내)이나 불천위(不遷位)의 경우는 위대한 조상을 모셨다는 명예로 동족의 단합을 굳힐 만큼 또는 종가(宗家)가 내집이라고 동성 동본(同姓同本) 친족들은 많은 출입을 한다.
그러나 가정의례 준칙에서는 『고인의 장자 또는 장손이 주제(主祭)가 되며, 장자 또는 장손이 없는 경우 차자 또는 차손이 제사를 주제한다.』고 하였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제가 되며 그의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는 아내가 주제(主祭)가 된다.
기제사의 참사자는 고인의 직계 자손과 근친자로 한다.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직계 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였으니 준행(遵行)할 일이라 여기는 바이다.
 

■ 행사절차(行祀節次)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삼헌(三헌)의 의의를 이해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삼헌(三헌)은 참제관(參祭官)을 3분해서 모두 헌작에 참여하는 의식이다. 초헌(初헌)은 당신위(當神位)의 친자손이 되는 남제관(男祭官)은 모두 초헌관(初헌官)이 된다. 종자(宗子)가 집잔헌작(執잔헌酌)할 때에 모두 예전(詣前)하여 곡궁(曲窮)하였다가 독축후(讀祝後) 종자(宗子)와 함께 재배하고 제자리에 선다. 아헌(亞헌)은 여제관(女祭官)들이다. 종부(宗婦)가 헌작할 때 참제여제관(參祭女祭官)은 전부 곡궁했다가 사배(四拜)를 함께한다. 종헌(宗헌)은 방친(傍親)과 잔여(殘余) 내객(來客)이 전부 예전(詣前), 곡궁(曲窮)하고 그 중 한 사람이 헌작후(헌酌後)에 동시에 재배(再拜)한다.

① 강신(降神)
제주(祭主)가 향을 피우고 재배한 후 다시 꿇어 앉으면 집사가 술잔을 내려서 제주로 하여금 술을 조금 치게 하고 제주는 그 술을 모사 위에 세 번 붓고 빈 잔을 집사에게 돌려주고 다시 재배한다. 집사는 빈 잔을 제 자리에 놓는다.

② 참신(參神)
제주가 강신을 마친 후에 참사자(參祀者) 모두 신위를 향하여 재배한다. 신주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일 때는 참신을 먼저 하고 지방을 모셨을 경우에는 강신을 먼저 한다.

③ 초헌(初獻)
제주가 강신 때와 같이 꿇어 앉으면 집사가 술잔을 내려 제주에게 준다. 술병을 든 집사가 술을 가득 부어주면 집사는 술잔을 받아 신위 앞 제자리에 올려놓는다.

④ 독축(讀祝)
축문읽는 것을 독축이라 한다. 집사가 술잔을 신위 앞에 갖다 놓으면 축관은 제주좌측에 앉아 천천히 정중하게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제주가 일어나서 재배하는데 초헌의 끝이다.

⑤ 아헌(亞獻)
둘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주부가 올리는 것이 관례이나 요즘은 신위의 근친자인 남자가 초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올리기도 한다.

⑥ 종헌(終獻)
셋 번째 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헌자 다음가는 근친자가 올리는 게 원칙이나 참사자 중 고인과의 정분을 고려하여 잔을 올리게 하기도 한다.

⑦ 첨작(添酌)
초헌자가 제상 앞에 다시 꿇어 앉고 집사로부터 새로운 술잔에 술을 조금 따르게 한다음 집사는 다시 이것을 받아, 신위 앞의 술잔에 세 번으로 나누어 첨작한다.

⑧ 삽시(揷匙)
메 그릇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밥 위에 꽂는 의식이다. 이때 수저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한다.

⑨ 합문(闔門)
영위(靈位)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의식이다. 제관일동이 방에서 나온 후 문을 닫고 3∼4분 조용히 기다린다. 이를 유식(侑食)이라고도 한다.

⑩ 계문(啓門)
계문이란 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축관(祝官)이 세 번 기침을 한 후 방문을 열며 들어간다.

⑪ 헌다(獻茶)
헌다란 차를 올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그릇을 내리고 숭늉을 올려 숟가락으로 메를 세 번 떠서 숭늉에 말고 참사자 모두 읍한 자세로 꿇어앉아 있다가 제주의 기침소리를 따라 고개를 든다.

⑫ 철시복반(撤匙復飯)
숭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고 메그릇의 뚜껑을 덮는 것을 말한다.

⑬ 사신(辭神)
참사자 모두는 재배한다. 신주는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과 축문은 소각한다.

⑭ 철상(撤床)
모든 제수를 물리는데 뒤에서부터 한다. 곧 음복을 하는데 조상께서 내려 주신 복된 음식이니 참사자 모두가 술과 음식을 골고루 나눠 먹는다.

 

기제축(忌祭祝)

부모기일축(父母忌日祝)

維歲次戊申 五月正酉朔 十五日辛亥 孝子○○ 敢昭告于
유세차무신 오월정유삭 십오일신해 효자○○ 감소고우
顯考學生府君
현고학생부군
顯비孺人○○○氏 歲序遷易
현비유인○○○씨 세서천역
顯考學生府君 諱日復臨 追遠感時
현고학생부군 휘일부림 추원감시
昊天罔極 謹以淸酌庶羞 恭伸奠헌 尙 饗
호천망극 근이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해석】무신년 五월 十五일 신해에 효자○○는 부모님께 아뢰옵니다. 해가 바뀌어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 이르러 부모님을 생각하고, 시절을 느끼와 하늘 같으신 은혜 측량할 길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모든 제찬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처기일축(妻忌日祝)

維歲次戊申 五月正酉朔 十五日辛亥 夫○○○ 敢昭告于
유세차무신 오월정유삭 십오일신해 부○○○ 감소고우
故室孺人○○○氏 歲序遷易
고실유인○○○씨 세서천역
亡日復至 不勝悲苦 玆以淸酌庶羞 伸此奠儀 尙 饗
망일부지 불승비고 자이청작서수 신차전의 상 향

백숙부모축(佰叔父母祝)

維歲次戊申 五月正酉朔 十五日辛亥 從子○○ 敢昭告于
유세차무신 오월정유삭 십오일신해 종자○○ 감소고우
顯伯父學生府君
현백부학생부군
顯伯母孺人○○○氏 歲序遷易
현백모유인○○○씨 세서천역
顯伯父 諱日復臨 不勝感愴
현백부 휘일부림 불승감창
謹以淸酌庶羞 恭伸奠헌 尙 饗
근이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 예 제

 

예제는 가을철인 9월에 부모를 위한 제사라는 데에 큰 뜻이 있다. 다른 방친(旁親)들의 제사와는 달리 부모의 은혜를 잊을 길 없는 효자가 추수를 마치게 되면 또 다시 부모에 대한 사모의 정을 이기지 못하여 모시는 제사이다. 수확한 새 곡식으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받는다. 그런데 예제는 기제사 처럼 일정한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택일(擇日)하여 지내게 되는데 음력 8월 하순에 택일하며, 의식은 사시제(四時祭)와 같다. 택일하는 방법은 사시제 때의 복일(卜日) 방법에 따른다.
1. 준비 : 3일전에 재계(齎戒)하며 하루 전에 자리를 만들고 기구를 진설한다. 그리고 제수(祭需)를 준비하여 음식을 장만한다. 이 모든 의식은 사시제(四時祭)의 의식과 같다. 다만 정침(正寢) 중앙에 두 분의 신위를 설치한다. 그리고 당일 일찍 일어나 진설하고 성복(成服)한다.

 

출주고사(出主告辭)
孝子某 今以季秋 成物之始 有事于
효자모 금이계추 성물지시 유사우
顯考處士府君 顯비孺人 某氏 敢請神主
현고처사부군 현비유인 모씨 감청신주
出就正寢 恭信奠헌
출취정침 공신전헌

【해석】효자 ○○는 이 늦가을 만물이 결실하는 즈음에 아버님과 어머님의 예제를 올리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데 두 분의 신주께서는 정침으로 납시어 제사를 받으소서.

 

2. 행사절목(行事節目) : ①참신(參神) ②강신(絳神) ③진찬(進饌) ④초헌(初헌) ⑤아헌(亞헌) ⑥종헌(終헌) ⑦유식(侑食) ⑧합문(闔門) ⑨계문(啓門) ⑩수조(受조) ⑪사신(辭神) ⑫납주(納主) ⑬철상(徹床) ⑭준(준)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참신. 강신. 진찬. 초헌 등은 모두 사시제의 경우와 같다.

 

■ 축문식(祝文式)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官某 敢昭告于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관모 감소고우
顯考處士府君 顯비孺人某氏 今以季秋 成物之始
현고처사부군 현비유인모씨 금이계추 성물지시
感時追慕 昊天罔極 敢以淸酌庶羞 紙薦歲事 尙 饗
감시추모 호천망극 감이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향
【해석】○○일 ○○ 벼슬한 ○○는 감히 밝게 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이제 가을도 깊어 만물이 결실하는 즈음에 부모님의 정을 추모하는 마음 이길 수가 없나이다. 삼가 술과 음식으로 제사를 천신하오니 흠향하소서.

■ 사갑제(祀甲祭)

인명은 재천이라 하였지만 화갑 전에 돌아가시는 보모도 계신다. 살아 계실 때 회갑 잔치를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돌아가신 부모의 회갑이 되는 날에 어찌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드리는 제사가 갑사(甲祀)인 것이다. 제사 지내는 의식은 모두 기제(忌祭)와 같다. 다만 장남이 초헌을 하고 축을 읽는 다음 차남은 비롯한 근친자들이 모두 잔을 올리는 점이 다르다.

 

사갑제 축문식(祀甲祭 祝文式)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顯考學生府君
현고학생부군
顯비孺人某氏 歲時遷易 요及回甲 生時有慶 沒寧敢忘
현비유인모씨 세시천역 요급회갑 생시유경 몰녕감망
昊天罔極 謹以淸酌庶羞 式此奠헌 尙 饗
호천망극 근이청작서수 식차전헌 상 향

【해석】○○년 ○○월 ○○일 효자 ○○는 감히 밖에 아버님과 어머님의 영전에 고하나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 회갑을 맞으시니,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경사였겠나이까? 할수록 죄스럽기 짝이 없나이다.
이에 삼가 술과 제수를 펴놓고 사갑제를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 생신제(生辰祭)

돌아가신 부모의 생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그러나 이 생일을 기념하는 생신제는 삼상(三祥)을 지내기 전에만 지내는 것이다.
의식은 갑사 때와 똑 같다. 다만, 축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생신제 축문식(生辰祭 祝文式)

維歲次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孝子 某 敢昭告于
유세차간지 기월간지삭 기일간지 효자 모 감소고우
顯某親某官府君生旣有慶 沒寧敢忘 追感歲時
현모친모관부군생기유경 몰녕감망 추감세시
不勝愴慕 昊天罔極 謹以淸酌庶羞 紙薦歲事 尙 饗
불승창모 호천망극 근이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