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世) 장생(長生) 1467(세조 13) - 1522(중종 17)
군호 : 가원군(嘉原君)
가성군(嘉城君)의 큰아들

1467년(세조 13년) 정해(丁亥)년 출생(출생 월?일 미상)

1490년(성종 21년) 무갑과(武甲科)에 급제하시고, 당시 5위 편제였던 중앙군사조직에서 좌위(左衛)인 용양위?예하 5부`중 안동?상주 일원에 주둔하고 있었던 후부의 장(將)으로 임명되심. 부장(종 6품)은 직접 수하 장졸들을 지휘 통솔하는 무반의 핵심적 요직으로, 임용에는 무재(武才)가 중요시되었음.(世譜, 墓碣銘)

1495년(연산 1년) 3월25일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어명을 전달 시행케 하는 서반의 승지로 지목되던 선전관(宣傳官 : 임명일 미상)으로 발탁되어 임금이 내리시는 밀부(密符 : 변란에 대비한 병부)를 팔도에 전달하심. (燕山君日記)

(년월일 미상) : 이후 계속 승진하시어 무관을 선발하고 병서의 교육 및 무예의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원의 판관(종5품)을 지내신 후, 외직인 평안북도 위원군수(종4품)로 나아가 정치를 잘한 것을 인정받아 관리들의 녹봉(봉급)을 관리하고 지급하던 관청의 장인 광흥창(廣興倉) 수(정4품관)로 영전(榮轉)하시고, 이어 각종 행사시 사용하는 의전용 장막을 관리하고 설치하던 관청의 장인 전설사 수(정4품관)를 역임하심. (世譜, 墓碣銘)

1501년(연산 7년) 도내의 육군을 통할하던 사령관격인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2인자로 도내를 순행하며 군사훈련, 군기의 정비, 군량?군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함경북도 병마우후(兵馬虞候 : 정3품 당상관)를 지내심(世譜, 墓碣銘)

1503년(연산군 9년) 4월 23일 부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3년상을 치르심.(世譜, 墓碣銘)

1506년(중종 1년) 훈련원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였던 훈련원도정(訓練都正 : 정3품 당상관)에 제수 되시고 이어 함경남도의 육군을 통할하는 사령관격인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종2품)에 임명되심.(世譜, 墓碣銘)

1507년(중종 2년) 1월 28일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3년상을 치르심. (世譜, 墓碣銘)

1509년(중종 4년) 충청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사령관 지위인 충청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시며 재임 중 왜구 등 외적의 침범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충청수영(忠淸水營 : 오천성)이 토성으로 너무 허술한 것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하고 성내에 효율적인 통신망과 관망 초소의 설치는 물론 사방의 성문과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 관과 민이 함께 살면서 서해안의 방어에 완벽을 기하셨음(충남지방문화재 기념물 제9호로 지정 : 東國與地勝覽. 保寧縣條. 鰲川郡誌?忠淸水營事例集? 保寧市廳홈페이지)

1511년(중종 6년) 11월 19일 병조의 참지(參知 : 정3품 당상관)에 임명되심. (中宗實錄)

1512년(중종 7년) 3월 15일 병조에서 참지와 동급인 참의(參議 : 임명일 미상) 재임시 조정 대신들과 더불어 부산 가덕도에 들어왔다 잡힌 왜인 노고라, 이라, 요시라 등의 처리문제를 임금께 의논드림. (中宗實錄)

1512년(중종 7년) 7월 4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현 대통령 비서실격)에서 형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우부승지(右部承旨 : 현 법무비서관)에 임명되시고 이어 호방을 담당하는 좌승지(左承旨 : 현 재정경제 담당 비서관)를 역임하심.(中宗實錄)

1512년(중종 7년) 10월7일 가선대부(嘉善大夫 : 종2품관)에 올라 병조참판(兵曹參判 : 현 국방부 차관급)에 임명되시나 병조판서와 참판이 일시에 무신이 되는 것은 사체에 순편하지 못하니 개정하여야 한다는 사간원(司諫院)의 간쟁(諫爭)에 따라 10월20일 호조참판(戶曹參判 : 현 재경부 차관급)으로 바뀌어 임명되심. (中宗實錄)

1512년(중종 7년) 10월22일 이장생(李長生)이 지금 형조참판(임명일 미상)이 되었는데 옥송(獄訟)의 무거운 소임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개정하소서 하고 사헌부에서 아뢰었으나 임금께서 “비록 판서가 연고가 있더라도 참의와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처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시고 윤허치 않으셨으며 이후에도 10월23일에는 사간원에서, 10월28일에는 사헌부와 승정원에서, 11월 1일에는 대사간이 형조참판의 개정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으셨음. (中宗實錄)

1513년(중종 8년) 2월 29일 중추부 동지사 겸 형조참판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 서울인 북경에 가셔서 무종황제에게 중국지방에 표류하였던 훈도(訓導 : 향교에 두었던 종9품직의 교관) 박석견 등 16명을 무사히 데려오도록 한 배려에 사은하시고 8월 28일 경사(북경)로부터 돌아와 임금께 복명하심. (中宗實錄)

1514(중종 9년) 8월21일 한성부(漢城府) 우윤(右尹)(현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 치안, 법무, 군사업무를 담당함)에 임명되심. (中宗實錄)

1514년(중종 9년) 12월 2일 병조참판(兵曹參判)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겸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에 임명되심.(中宗實錄, 世譜)

1514년(중종 9년) 12월 3일 사헌부 지평이 임금께 병조참판임용의 부당성을 진언하였고 사간원에서도 체직(遞職 : 벼슬을 바꾸는 것)시킬 것을 간쟁한 이후 12월 29일까지 대간에서 23회에 걸쳐 체직 시킬 것을 간쟁?논박 하였으나 끝내 윤허치 않으셨음.(中宗實錄)

1516년(중종 11년) 겸사복의 장을 지낸 전오륜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임금께 추천(의망) 임명하면서 참판(현 차관급)으로서 판서(현 장관급)와 의논치 않았다는 이유로 사헌부에서 “병조참판 이장생은 과실이 작지 않아서 정조(관리들의 임면, 전보권을 가진 병조와 이조)에 합당치 않으니 가소서” 하고 또 사간원에서 “병사(병마절도사)는 곤외(?外 : 임금과 멀리 떨어져 한 방면의 군사를 지휘하는 일)를 전제하므로 소임이 지극히 중하여 가려서 차임(임명)해야 하는데 병조참판 이장생은 판서와 의논하지 않고서 전오륜 같이 합당치 않은 자를 사사로운 정으로 의망(임금께 추천하는 대상자 3명중 1명을 추천하는 것)하여 차임(差任)하였으므로 그 마음 쓰는 것이 괴이하니 파직하고 추고(推考 : 잘못을 캐어물으며 살피는 일)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으심.(中宗實錄)

※ 이후는 70여일 동안 45회에 걸친 간쟁(잘못을 말하여 못하게 하는 것), 논박(잘못된 말이나 의견을 지적하여 고치게 하는 것)이라 일일이 열거함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 기술함.

1516년(중종 11년) 2월 4일 사헌부 지평이 이장생 등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장생 등은 무반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쓴 것이다”라고 하심. (中宗實錄)
 

1516년(중종 11년) 2월 5일 대사헌이 이장생 등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반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루 다 잘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하시매 사헌부에서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치 않으심. (中宗實錄)

1516년(중종 11년) 2월 18일 사헌부 장령(掌令)과 사간원 정언(正言)이 이장생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임금이 이르기를 “이장생 등은 아까운 인물이라 쫓을 수 없다”고 하심 (中宗實錄)

1516년(중종 11년) 3월 7일 대간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이장생을 대우하는 것이 아마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까? 윤허하지 않으심이 이에 이르니 상(임금)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께서 “대간의 직위는 인물을 논박(잘못을 고치도록 말함)하는 것이지만 임금은 마땅히 인물을 아껴야 하는 것이니, 이장생 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반정 후 10여 년 사이에 대신과 조사(조사 : 벼슬살이를 하는 모든 신하)가 논박 당하여 편출 되었다가 뒤에 등용하게 되면 반드시 전의 허물을 거론하여 가지고 잘못이 있다고 하여 서용(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을 다시 임용하던 일)하지 않으니 대저 인물은 끝까지 쓰지 못할 자도 있고 혹 능히 허물을 고쳐 착한 일을 하는 자도 있다. 이장생은 능히 허물을 고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더구나 이제 대간이 이미 이처럼 논박하니 어찌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지 않겠는가? 자리를 비워 둔지가 오래지만 체임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무슨 뜻이 있겠는가?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음. (中宗實錄)

1516년(중종 11년) 3월 9일 사헌부의 대사헌과 집의, 사간원의 사간이 이장생의 일을 아뢰니 이장생을 체직(벼슬을 바꿈)하도록 윤허하심 (中宗實錄)

1516년(중종 11년) 3월 20일 이장생을 병조참판에서 체직(遞職)시킨 후 가원군으로 봉군하고 후임 병조참판을 임명하심. (中宗實錄)

1516년(중종 11년) 11월 10일 사노(私奴 : 남자종으로 주인은 미상임) 길산이 주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와 원한을 보복하고 겸하여 상과 공을 노려 공조판서 유담년과 가원군 이장생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고 고발(고변)해옴에 따라 임금이 친국(직접 중한 죄인을 심문하여 다스림)한 결과 증거에 의거한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무사하셨고 도리어 길산이 무고죄에 반좌(고자질한 내용과 같은 반역죄를 받는 것)됨.(中宗實錄)

1517년(중종 12년) 4월 1일 평안도 절도사 이장생(임명일 미상)에게 하서(임금이 내리는 글)하기를
“달자(중국 서북쪽 산록에 살던 오랑캐 족)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여 보고”토록 하심. (中宗實錄)

1518년(중종 13년) 7월 2일, 임금께서 평안도절도사(平安道節度使)의 서장(書狀)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서장(書狀)의 뜻이 매우 좋다. 그러나 무사에게 병서(兵書)만 읽도록 하는 것은 말단의 일이다. 오경(五經)과 사서(四書) 중에서 읽을 만한 책을 골라서 아울러 내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시었음. 이장생(李長生)의 서장(書狀) 사연은 다음과 같다. “각진(各鎭)의 군관 등이 무사할 때에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는 이외에 서로 모여서 한가롭게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사라도 학문을 전폐하면 견식이 없어 일에 임하여 아득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니, ?;장감박의?;(將鑑博議)??;무경?;(武經)??;소학?;(小學)??;병요?;(兵要)??;손자?;(孫子)??;오자?;(吳子)의 진서(陣書) 등을 본영(本營) 및 각 진보(鎭堡)에 나누어주어서 항상 강습하게 하며 고과(考課)하고 권면(券面)하여 옛날 장수의 응변하여 일을 행하는 사적을 알도록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中宗實錄, 國朝寶鑑)

1519년(중종 14년) 1월 10일 득병(得病)으로 평안도 병마절도사 재임중 석임 하시니 임금이 가원군(嘉原君)에 재 봉군(封君) 하심. (中宗實錄)

1522년(중종 17년) 10월 22일 관직에서 사임하신 후 4년 가까이를 자택에서 편안히 양생하시다 향년 56세로 졸(卒)하시니 좀더 수를 길게 누리시며 크게 되시지 못한 아쉬움에 애통한 심회를 금할 수가 없음.
가원군께서는 유년 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수학(修學)하시다 장군이셨던 조부 평호공의 영향으로 무예를 연마, 무과에 급제하심으로서 무관으로는 드물게 문무를 겸비하신 분으로 문격(文格)이 매우 출중하고 지략이 탁월하시어 무관의 꽃인 부장(일선 지휘관)과 선전관을 거처 10년 만에 종3품 당상관인 우후(虞候)가 되셨고 이후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20년 후엔 지금의 차관급인 병조, 호조, 형조의 참판을 역임하셨으며 참판 재직 시 80여 회 가까이 삼사(三司)의 대간들이 논박하여 파직시킬 것을 임금께 주청 하였으나, 당시 중종 임금의 신임이 두터워 윤허치 않았고 오히려 가원군에 봉군되시므로 증조부 가평군(加平君), 조부 가평군(嘉平君), 부친 가성군(嘉城君)에 이어 사대(四大)가 봉군(奉君)이 되는 가문의 영광을 시현(示顯)하여 우리 문중을 빛내시고 이후 가평이씨는 타 문중의 선망을 받는 명문 무반대가(武班大家)로 추앙 받게 되었음.

배위 정부인(貞夫人) 전의이씨(全義李氏)
출생연 월 일 미상
졸(卒)연 미상 기(忌) 5월 3일
부 이기경(李起敬) 첨절제사(僉節制使 : 종3품관)
조, 증조부, 고조부에 대한 기록은 없음.

공의 묘(墓) 가성군 묘소에서 10보내 을좌(乙座)
배의 묘(墓) 쌍봉(雙封)

정부인 전의 이씨 할머님은 타고나신 성정이 어질고 덕이 넉넉하시어 가정을 잘 다스리시었고, 대소 집안 간에서도 부도의 모범이 되었으나 수가 길지 못하시어 부군인 가원군 보다 먼저 하세 하셨음.

자녀(子女): 슬하에 1남 1녀를 두셨음.
장남 진(震) 첨정(僉正 : 종4품관)
사위 김귀손 경주인(慶州人) 참판(參判)

초기의 족보에는 후실 소생인 수창(守昌), 수석(守碩) 형제분과 그 슬하에 사연, 사명, 사서 3형제와 인상, 인서 형제의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이들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알 길 없음이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