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傍孫에 대한 역사적 사례
본의 아니게 族孫과 傍孫에 대한 이견이 다른 종친님들께 불편을 초래하진 않을까
조심스럽기까지도 합니다.
마지막 소회라 여기고 사례에 대한 소견을 몇 자 올립니다.
사례1)
: 신라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등등 이 시기는 결코 신분간의 성혼이 성립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골 신분 내에서 族孫 또는 傍孫의 의미는 지금의 사전적 의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사례2)
: 사례대로 멸문지화를 입은 가문은 자손이 절손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선조 역사를 보면 정치적인 사건은 상황이 바뀌면 복권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은 주지의 사실들입니다. 결국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지면, 가문 차원에서 그 중 가까운 자손 중에 한 자손이 양자 형태로 본의 아니게 절손된 가문의 맥을 이어가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 경우 族孫 또는 傍孫은 예외 일 것 입니다. 우리 가평이문 역시 그러한 경우가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 부친이 가성군이신 가원군, 참의공은 친형제분이시고
부친이 익산공이신 진사공, 찰방공, 사직공 서령공, 학생공이 친형제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참의공과 사직공은 사촌지간 입니다.
: 이견의 핵심은 엄연히 두 집안 모두 자손이 번성하여 성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례1)과 사례2)를 아무리 되새겨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종친님께서 곡강정 할아버지에 대한 숭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은 아님니다. 다만 호칭은 분명해야 하고 호칭으로 인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혼돈은 없었으면 해서 글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 도리어 지금은 제 마음이 아픔니다.
사례3)
: 종친님의 사견이실거라 믿습니다.
: 현재의 국어사전은 조선시대의 한자어 속뜻을 충분이 반영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傍孫의 의미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문제는 우리 자손끼리 친밀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차원에서 쓰는 호칭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공식적인 글에 族孫 또는 傍孫이라 호칭하시고 표기하시면 다른 가문 사람들은 물론 문중 일가분들께서도 곡강정할아버지의 친족 내지는 방계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었습니다..
: 갈수록 호칭이 무너지고 항렬이 도외시 되는 현실을 목도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기까지 저는 종친님께서는 사직공파이시며 곡강정할아버지 자손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해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가평인 50세손이며 참의공 16세손인 호현 근배
=====================================
■ [설화산초부] 傍孫에 대한 역사적 사례 (2017-08-29 18:53)
두 가지만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 삼국사기駕洛國記에 보면 김수로왕(BC30生-)의 傍孫임을 自矜하는
통일신라 文武王(AD618卒)께서 즉위 원년 김수로왕의 廟堂을
宗廟에 合하여 제사를 이어가라는 命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 死六臣의 한 사람인 成三問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실패하여
1456년 6월 8일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과 함께
극형에 처해졌음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滅門之禍를 당했지요.
세월이 수백년 흐른 1902년(광무6) 成三問의 15대 傍孫인 成岐運
의 상소로 충신 명정을 받게 되었으며 1903년 傍孫인 成周英을
奉祀孫으로 결정하여 絶孫된 成三問의 제사를 매년 6월 7일 받들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 참고로 참의공과 사직공은 4촌간이며 이분들의 후손은 傍孫으로
호칭해도 망발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